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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8 2019노2045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9. 11. 4.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며,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정글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정글도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정글도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부분을 내리찍을 당시 위험성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글도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항소심의 판단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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