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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278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2016. 3. 17. 작성 2016년 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6년 3월경 형인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지고 나와, 2016. 3. 17.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에 피고와 함께 출석하여 원고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마치 자신이 원고인양 행세하면서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원고가 2016. 3. 17. 피고로부터 1억 800만 원을 차용하고, 2016. 4. 4.부터 2021. 4. 4.까지 수차에 걸쳐 분할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 사정을 모르는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로 하여금 2016년 증서 제158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나. C은 2016. 12. 7. 위 가.

항 기재 사실로 인한 절도, 공문서부정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광주지방법원 2016고약14137호)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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