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12. 02:4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원고 회사 소유 C K5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경찰에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2015. 12. 24.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 2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송년 모임에서 음주를 한 상태여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할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원고 소유 차량의 주차 상태를 보고 화난 다수 남자들이 원고에게 고함을 치며 차를 빼라고 요구하여, 원고가 마냥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릴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극히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음주운전행위는 긴급피난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의 음주운전거리가 7m에 불과한 점, 원고가 모범적인 시민으로 36년째 국민은행에서 재직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사유 역시 원고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기다리는 상태에서 발생한 점, 원고가 지점장으로서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긴급피난 인정 여부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갑 제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