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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8구단214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8. 1. 17. 21: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용인시 수지구 심곡로 87 지하주차장에서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17 이룸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m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그 당시 원고는 호흡측정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로 나왔으나 혈액측정을 요구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49%로 나왔다.

원고는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가 제1심 법원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로 공소장 변경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8고정531 판결),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⑵ 이에 피고는 2018. 2. 6.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8. 2.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5. 1.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음주운전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원고의 위치를 잘 찾지 못하여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음주운전거리가 약 50m로 매우 짧은 점, 약 20년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으로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점, 호흡측정에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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