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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626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들은 2015. 11. 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국내에 거주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2015. 2. 말경 ‘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가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구인 광고 글을 보고 위 성명 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업체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금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들은 인출금액의 2%를 수고비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기로, 위 성명 불상자와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 성명 불상자는 2015. 3. 4. 10:5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 당신에게 1,000만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일단 2,727,790원을 금융감독원에 예치하여야 하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만약 대출이 안 될 경우 이를 반환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즉시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727,79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1:00 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에 있는 신한 은행 신촌 지점에서 3회에 걸쳐 위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 성명 불상자는 2015. 3. 4. 14:0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대출업체 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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