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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151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7. 7.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 1) 원고는 2016. 5. 23. C에게 10,000,000원의 대출 및 신용카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자 납입을 1개월 연체 시에는 납입할 이자에 대하여, 1개월 이후부터는 대출금 잔액 전부에 대하여, 분할상환금의 납입을 1회 지체 시에는 당해 분할상환금에 대하여, 2회 이상 연속 지체 시에는 대출금 잔액 전부에 대하여 최고 연 15%, 이율 변동 시에는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였다. 2) C는 2017. 1. 30.부터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는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C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광주지방법원 2017차5529 대여금 등)을 하여 2017. 8. 14. “C는 원고에게 12,886,92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1,991,665원에 대하여 2017.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위 지급명령은 2017. 9. 27. 확정되었다.

나. C의 이 사건 증여계약과 재산 상태 1) C는 2017. 7. 3. 동생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7. 7. 3. 접수 제23932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 당시 C는 아래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순번 항목 가액 1 이 사건 부동산 70,000,000원 2 인천 미추홀구 D E호 54,000,000원 3 F 재규어 40,000,000원 합계 164,000,000원 [적극재산] 순번 항목 가액 1 G조합 33,600,000원 2 원고 11,991,665원 3 H은행 41,777,811원 4 I저축은행 32,510,642원 5 임대차보증금(이 사건 부동산) 23,000,000원 6 임대차보증금(인천 미추홀구 D E호) 17,000,000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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