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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3 2017가단77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피고에게 총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C는 2016. 9. 12.경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피고는 2016. 10. 6. 원고에게 매월 500,000원씩(월 이자 분할변제금액의 50,000원씩)을 분할하여 변제하되 만일 1회라도 지체 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액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500,000원을 변제하고 더 이상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49,500,000원(= 50,000,000원 -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7.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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