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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가합53874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4,413,6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부터 2018. 11. 2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7. 3. 28.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로부터 제주시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9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2017. 3. 28., 준공일 2017. 10. 31., 지체상금률 1/1,000로 정하여 수급하되 대물변제(D호, E호) 상당 금액(676,800,000원)을 제외한 금액(273,200,000원)을 공사 착공시 30%, 골조 3층 시작시 30%, 골조 완료시 40%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3. 28. 이 사건 건물 D, E호에 관하여 각 계약 공급면적 93.2919㎡, 분양대금 338,4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4. 5. ‘제주도 관례상 분양평수는 발코니 및 확장면적 포함하여 분양하고 있으며, 만약 허가서상 분양면적으로 분양할 시에는 대물세대 분양평수도 조정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작성하였으나, 같은 해

7. 6. 위 건물 D, E호를 대물변제하는 대신 피고가 F, G에게 각 338,400,000원에 분양하여 그 매매대금을 원고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2. 21. 원고의 하수급업체에 대한 하도급금액 중 47,000,000원을 피고가 직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공사 직불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의 현장소장 H은 2018. 2. 6. 피고에게 '시공사 하도급공사 미지급, 미처리 공사 및 하자공사에 따른 건축주 B 대납‘이라는 제목으로 위 47,000,000원을 포함한 13개 항목의 하도급금액 대납액이 합계 101,450,000원임을 확인(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해 주었으며, 피고는 위 확인서 항목 외에도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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