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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03 2019노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초 항소이유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개고지명령 부당도 주장하였다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을 철회하였다.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겁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범행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와의 연인관계를 정리함으로써 피해자가 받은 충격과 고통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한 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1980년경 소년범으로 처벌받은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감금함과 아울러 그 와중에 면도기, 가위 등을 이용해서 피해자에 대하여 대단히 폭력적이고 가학적이며 성적 수치심을 증대시키는 강제추행을 하였다.

비록 약 13년 동안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이성교제로 분노하였을 피고인의 심정을 헤아린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감정만을 앞세워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갖는 인간의 존엄과 인격에 큰 모멸감을 준 것으로서 가벌성이 충분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약 일주일 동안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며 본인의 집으로 귀가하지도 못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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