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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6노1386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이 Z으로부터 교부 받은 2억 5,000만 원 전부는 Z과 동업 약정을 하면서 차용하게 된 것으로, 위 금원 중 1억 원을 S 정당 경기도 도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한 특별 당비로 교부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부족한 Z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이 Z으로부터 공천과 관련한 특별 당비 명목으로 이 사건 1억 원을 교부 받았더라도, 피고 인은 위 금원을 교부 받을 당시 정치자금 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은 점, 이 사건 1억 원은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금원이 아니어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1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교부 받은 것으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고의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정치자금 법 위반죄는 공직 선거법 제 230조 제 6 항 및 제 47조의 2 제 1 항 위반죄와 법조 경합관계에 있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 점, 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정치자금을 받는 경우 사기죄만 성립하고 정치자금 법 위반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 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추징 1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 S 정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 경선에 나선 T 전 U의 특보로 활동하고, 2013. 10. 경 S 정당 경기도 당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어 활동하고, 2014. 3. 경 S 정당 U 후보로 나선 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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