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01:30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D를 때렸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집에 돌아와 분을 이기지 못하고 D와 아들인 피해자 E(14세)을 상대로 욕설을 하다가, 같은 날 02:20경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통 4개를 방문에 집어 던져 가스가 새어나오자 라이터를 들어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가족들 모두 죽여 버리겠다. 너희들 죽었다, 개새끼들아.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니미 시발 놈들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2014. 8.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8.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