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03:10경 그 전날 밤에 피해자 D(47세)를 폭행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피해자 운영의 ‘F여인숙’ 사무실로 찾아가 ‘이 새끼, 이웃끼리 이럴 수 있냐 ’라고 욕을 한 뒤 그 곳 수납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15센티미터 정도)를 손으로 집어든 뒤 피해자를 향해 '이 새끼, 죽여 버린다'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550 사건의 제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언쟁을 벌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550 사건의 제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43~47면)
1. 수사보고(CCTV 화면 캡처에 대해), CCTV 화면 캡처 9매, CCTV 화면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재물손괴 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날 피해자와 다툰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가위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