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가 강원 홍천군 D, E에 있는 피해자 소유 배나무 밭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배나무 밭에 있는 배나무를 제거한 후 위 배나무 밭을 타인에게 임대하기로 마음먹고 배나무를 잘라내려고 하던 중, 2013. 4. 초순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조경업자인 피고인 A으로부터 ‘배나무를 잘라내더라도 남은 뿌리는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고 300~4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배나무가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제안하고, 마침 H로부터 부탁받은 조경수를 찾고 있던 피고인 A은 위 배나무 밭이 피고인 B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B에게 위 배나무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의 제안에 응하여 2013. 4. 중순경 위 배나무 밭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배나무 18년생 105그루 시가 합계 1,050만 원 상당을 굴착기로 캐내어 5t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을 가식해 놓은 전원주택단지 공사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