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7.02 2013고단5240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이웃지간으로 공모하여, 2013. 5. 28. 10:56경 전북 무주군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밭에 이르러 그 곳에서 경작된 천마를 캐내어 가지고 갈 것을 공모한 후, 가지고 있던 곡괭이 등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약 10,000원 상당의 천마 8개를 캐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각 벌금 300,000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과거 이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으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각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총 10,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합계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