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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4고합92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회사에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E(23세)와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회사 후배인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자주 질책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24.경 피해자에게 검사용 타이어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대답을 듣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4. 7. 25. 11:00경 위 정비회사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자동차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하여 브레이크 오일이 유실되게 함으로써 차량 제동력을 감소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브레이크 오일이 유실되어 제동력이 상실될 경우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을 정차하려고 하여도 정상적으로 제동이 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2014. 7. 25. 11:14경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차량의 브레이크 호스를 잘랐고, 피해자는 같은 날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내리막길을 운행하다가 차량이 제동되지 아니하여 길 가던 행인과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보도 경계석을 들이받고서야 차량을 멈출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제동 장치를 훼손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의 이상을 감지하고 경계석을 충격한 후 차량을 정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절단된 브레이크호스)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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