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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8 2015노3307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2010. 2.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노역장유치란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은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의 착오기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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