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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노606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용 기한이 1년에서 최대 7년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점, 원심은 앞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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