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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8 2015노31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서로 짜고 보험회사에 허위 사고접수를 하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공범들이 받은 형사처벌과의 형평성,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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