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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6 2015노2550
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폭력 전과가 2회 있고, 피고인 B은 2012. 12. 21.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피고인들의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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