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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402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E’이라는 가명을 쓰는 라이베리아공화국 국적의 남성이고, 피고인 A는 ‘F’라는 가명을 쓰는 러시아 국적의 여성으로,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우크라이나 여성인 G와 함께 페이스북을 통하여 한국 남성에게 접근한 뒤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G는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려 한국 남성들의 접근을 유도해 환심을 산 후 인질로 잡혀 있으니 도와달라며 바람을 잡는 역할을, 피고인 A는 G의 이모 ‘F’라고 행세하면서 한국 남성을 직접 만나 도움을 청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G와 A를 감금하고 있다면서 입국 비용 및 인질해방금을 요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G는 2015. 2. 9.경 페이스북 사진을 보고 친구요

청 한 피해자 H에게 ‘우크라이나 내전 때문에 부모님은 반군에게 살해당하고, 자신은 미군의 도움으로 미군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와서 미국 대사관의 신병보호를 받으며 용산 미군기지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여동생이 아직 우크라이나에 있다.’며 피해자의 동정심을 유발한 후, 2015. 2. 중순경 페이스북 내지 이메일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여동생을 데리러 우크라이나로 돌아 왔는데, 아버지가 남긴 600만 달러를 가져 갈 것이니 수표 발행을 위해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전송 받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600만 달러의 수표를 당신의 명의로 발부했으니 이 돈은 우리의 돈이다.

이 수표를 이모 F(피고인 A)가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가져 갈 것이니 그녀를 만나 도와 달라.

'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을 만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24. 09:3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역에 있는 K 매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는 자신을 E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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