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20노1265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1, 3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1년 6월, 몰수(증 1 내지 3호)]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1년 6월 이상) 내에 있다.

초범, 반성, 일부 피해변상과 합의 등을 참작하면서도 범행 전후의 경위, 기망의 태양,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3,500만 원을 변상했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밖에 양형요소들을 다시 검토해 보면 원심 형의 양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원심은 압수된 증 1 내지 3호를 몰수했는데, 증 2호는 반환되어 몰수할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