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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6540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6.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에서 기존에 등록한 D CITI100 이륜자동차에서 떼어 낸 번호판을 피고인이 중고로 구입한 미등록 CA110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9. 1.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학원’ 앞에서 제 1 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미등록 CA11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CA11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범죄 일자 특정) 및 영수증

1. 사진, 차적 종합 조회 및 차대번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제 2 항,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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