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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11.01 2012고단48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행위 허가지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없이 개발행위 허가지역에 2009. 3.경부터 2012. 06. 28.경까지 전북 부안군 B 에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 바닥을 다지고 그 위에 판넬을 이용하여 약 222.32㎡의 건물 1동, 같은 방법으로 195㎡ 규모의 숙소용 건물 1동 등 건물 2동을 신축함과 동시에 허가없이 농업진흥지역 밖에 위와 같은 건물을 신축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위성사진

1. 고발장

1. 현장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건물신축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죄 사이에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직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동종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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