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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19가단5235156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 원고는 1996년부터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을 임대하여 오던 중 2019. 3.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2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3. 26.부터 2021. 3.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4. 16. 3월 분 차임만 지급하고서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9. 8. 12. 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현재까지 연체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 이득 액이 이미 위 임대차 보증금을 초과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1996년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8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이후로 계속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그런 데 원고가 2019. 3. 경 임대차 보증금을 20,000,000원만 인정하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차임 미지급에 대한 잘못이 없고 원고로부터 정당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원고의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 보증금이 얼마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고, 이는 원고와 피고가 1996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이 얼마인지로 직결된다.

원고는 1996년 당시 임대차 보증금 20,00,000 원과 권리금 4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1996년 당시 임대차 보증금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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