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6.27 2016고단15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2. 10. 19:00 경 울산 남구 B 204호 내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4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5. 02: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순 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력도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상선을 제보한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양형기준 : 징역 6월 하한 ☞ 각 필로폰 투약 감경영역( 자수 )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