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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8 2017고단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2. 18. 21:00 경 부산 금정구 D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9. 19:40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모텔 802호에서 필로폰 약 0.23g 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A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서( 순 번 25)

1.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양형이 유]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하한 ☞ 필로폰 투약 가중영역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의 하한 인 징역 1년을 전체 하한으로 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나. 피고인 B : 징역 10월 하한 ☞ 필로폰 투약 기본영역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그 시간적 간격,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각 선택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각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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