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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31 2016고단55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6 고단 5575』 피고인은 B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의 C에서 중고차 매매 딜러를 하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9. 30. 경 광주시 E 빌딩 1 층의 피해자 D이 근무하던

F에서 피해자에게 “G 쏘나타 차량을 대신 판매해 주고 그 돈을 내가 잠시 사용한 후 이자를 붙여 1,100만 원을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녀 수술비 등이 필요한 상태에서 생활비조차 제대로 마련하기 어려웠으며, 그 외에 달리 피해자에게 차량대금 및 이자와 함께 정상적으로 1,100만 원 상당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173만 원 상당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1. 일자 불상 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위 F 직원 I을 통해 “J 다 마스 밴 차량을 판매해 줄 테니, 시세 가격에 맞추어 700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으로 판매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판매를 위탁 받더라도 전항과 같은 사유로 인해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898만 원 상당의 위 다 마스 밴 차량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1. 일자 불상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L에게 “M 체어 맨 차량을 시 세인 1,200만 원에 팔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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