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8 2016나2078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서울 강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경양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매월 1~2회씩 그 대금을 결제하여 왔다.

다. 피고는 위 경양식점을 폐업하게 되자 2015. 6. 1. 원고에게 36,200원 상당의 주류를 반품하고, 주류대금의 정산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담당직원이 확인해 준 바에 따라 2015. 6. 8. 원고에게 636,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5. 5. 말까지 공급받은 주류에 대한 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