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공유지분표시 기재 비율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현재까지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판 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소 제기 당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방법을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과,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비율을 고려하면, 이를 현물분할할 경우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