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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5 2017고단1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0. 8.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8.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26. 21:45 경 대구 달서구 장기로 293 안 동생 고기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장기로 280 장기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운전한 구간이 길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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