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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07 2019가단22771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384,628원과 그 중 130,070,608원에 대하여 2004. 12. 30.부터 2005. 5. 3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B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가단4652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4. 15. “피고, B 등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130,384,628원과 그 중 130,070,608원에 대하여 2004. 12. 30.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0. 2. 17.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위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4. 10. 30.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7. 3. 이 사건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9. 12. 1. 해산되어, 2012. 12. 3. 청산종결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참조). 이 사건 채권은 피고의 청산사무 종결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에 관한 피고의 구상금 채무는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원리금 합계 130,384,628원과 그 중 원금 130,070,608원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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