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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노2454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범들과 함께 상당기간에 걸쳐 조직적반복적으로 다량의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에서의 역할도 어느 정도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 관리를 어렵게 하고 그 결과 외국인의 불법체류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에 해당하고,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ㆍ변조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였을 경우 권고형의 범위가 1년 6월~3년이 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국내로 데리고 온 베트남인들 모두 체류자격 변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1명을 제외한 나머지 베트남인들이 자국으로 돌아간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처벌전력이 없으며, 범행 후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수사에 순순히 협조한 점 등 원심 판시 사정들과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4개월 이상 보호수용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베트남에 거주하는 처와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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