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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1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00』 D는 무직자, E은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304동 1303호의 소유주이며, 피고인은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 E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11. 보증금 1억 4,000만 원, 계약금 1,400만 원, 잔금 1억 2,600만 원으로 하여 D를 임차인으로, E을 임대인으로 하는 허위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 E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2012. 9. 11. 불상지에서 재직증명서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H’ 재직기간란에 ‘2012. 2. 21.~현재’, 직책란에 ‘제품기획실장’, 회사명에 ‘I’, 대표란에 ‘J’라고 작성하고 J의 이름옆에 미리 만들어 놓은 J의 도장을 찍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징수의무자 법인명(상호)란에 ‘I’, 대표자(성명)란에 ‘J’, 사업자등록번호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L’, 소재지란에 ‘서울 강남구 M 503호, 소득자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304동 1303호’, 징수(보고)의무자란에 ‘J’라고 작성한 후 ‘J’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놓은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또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확인청구자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H’, 사업자명칭란에 ‘I’, 자격취득일란에 ‘2012. 02. 10.'라고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만들어 놓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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