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6 2017고정7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15: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북 비산 네거리 부근에서 비산 네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운전면허 조회 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