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부동산 매매계약 및 동업계약의 체결 1) 피고 A 및 B은 2006. 12. 20. D과, 피고 A 및 B이 D으로부터 매매대금 1,486,500,000원에 서울 서초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07. 1. 19.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A 및 B은 2007. 1. 19.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7. 1. 31. 서초세무서에 E라는 상호로 업태 부동산, 종목 임대 및 부동산 컨설팅 사업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과 피고 A 간에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경영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사업의 업태는 부동산, 종목은 임대업으로 하고 동 사업을 공동 경영하기로 하며 필요시 업종을 추가하기로 한다.
제2조: 위 사업경영에 필요한 투자금액을 B이 50%를 투자하고, 피고 A이 50%를 각각 투자하기로 한다.
제4조: 위 사업 관련 이익금 또는 손실금은 B에게 50%를, 피고 A에게 50%를 분배하기로 한다.
나. 피고 제주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의 설정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 제주은행으로부터 750,0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피고 A 및 B은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제주은행에 2007. 2.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75,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제주은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