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상시ㆍ지속적이며 안정ㆍ지속 확보가능 재원 활용 직무 및 프로젝트 반복 수행자의 직무 (상시ㆍ지속적이며 안정ㆍ지속 재원 확보가능 직무) 상시ㆍ지속적 업무이며, 매년 경상비성 인건비로 지속적으로 편성ㆍ확보 가능 직무(출연금, 비출연 자체수익금)
2. 전환심의 대상자 선정 선정기준 상시ㆍ지속적 업무 수행자 일정기간(1년) 단위로 다년간 또는 다수 프로젝트를 수행한 자 * 고용계약서 상 특정 수행 사업(프로젝트)명이 명시되지 않고,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이 갱신된 경우 * 전문계약직 관리규정 제11조 제2항 후단에 의거, 고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내ㆍ외부 채용절차를 통하여 서로 다른 사업(프로젝트)을 반복하여 수행한 자 * 내ㆍ외부 채용은 구분상 동일한 비정규직으로 고유번호가 새로 부여된 직접 고용 전임직에 한하여 인정. * 전임 전문계약직↔비전임 전문계약직, 기간제고용원↔전문계약직, 파견/업무위탁자↔전문계약직 등의 사례는 제외. 참모ㆍ지원ㆍ시험평가 부서 등 비연구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 전문계약직 관리규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년 이내의 고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활용 재원을 안정ㆍ지속적으로 확보 가능한 경우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에 의거 인정한 자 제외기준 수행직무 특성상 사유 특정 단일사업(프로젝트) 수행을 목적으로 채용된 경우(반복수행자 제외) * 고용계약서상 특정 수행 사업(프로젝트)명이 명시되어 있거나, 초(재)임 계약기간이 (잔여)최대계약가능 기간까지 설정되어 체결된 경우 * 전문계약직 관리규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고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마. 원고는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