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162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5. 18: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상가 건물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건물 6층에 있는 옥탑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위 옥탑방에서 그 곳 벽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낚시대가 들어있는 낚시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