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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4 2013고합7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21:00경부터 22:00경까지 D학교 앞에 위치한 ‘E’이라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여, 20세)등과 함께 과 회식을 하고난 후 과 선배인 G와 함께 서울 성북구 H 소재 옥탑방으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위 옥탑방에서 나와 G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23:00경 다시 위 옥탑방에 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그 곳 문을 밀고 그 안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 손을 머리 위로 올려 잡은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과 동기생인 피해자와 함께 과 회식에 참석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잘못된 생각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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