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 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제주시 D 대 337㎡(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18. 4. 15. 망 E(1975. 10. 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환지 전 토지를 망인으로부터 1985. 3. 15.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망인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96가단4809호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6. 7. 23. 자백간주를 이유로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위 판결에 기초하여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96. 12. 11. 접수 제6554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제주시가 1997. 12. 24. 환지 전 토지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이하 ‘이 사건 환지’라 한다
)하여 같은 날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의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환지는 제자리 환지였고, 환지 전 토지의 권리면적이 234.7㎡이고, 확정면적이 387.8㎡이었는데 환지 전 토지의 대부분이 이 사건 토지에 포함되었다. 4) 원고는 망인의 아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9, 1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제주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가 망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명의로 마친 이 사건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환지가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환지 전 토지의 권리면적보다 큰 증평환지라 하더라도 환지 전체를 종전의 토지로 보는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