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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15 2014고단15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0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3. 19:00경 구미시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2014. 11. 14. 10:59경 구미시 산호대로41길 5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10:59경 구미시 산호대로41길 5 기업은행 앞 도로를 옥계 사거리 방면에서 구미코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며 당시는 승용차들이 신호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면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및 흉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820,770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11. 20. 22:27경 구미시 송원동로 11-4에 있는 구미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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