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C’,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을 F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경 수원시 영통구 G, 501호에 있는 ‘H’ 및 같은 건물 7층에 있는 ‘I’ 유흥주점의 성명불상 실제 운영자들에게 위와 같이 F 명의로 개설한 신용카드 가맹점 ‘C’와 ‘E’의 명의를 빌려주어, 2011. 8. 27. 주류대금 1,090,000원을 신용카드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15 내지 43번 각 기재(다만, 순번 2의 사용자는 ‘(주)에이치씨테크’로, 순번 10의 사용금액은 ‘1,500,000원’으로 각 고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은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에서 삭제되었다.
순번 2의 사용자 ‘(주) 에이치씨크’는 '(주)에이치씨테크'의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78쪽 참조). 순번 10번의 사용금액 1,600,000원은 1,5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53쪽 참조). 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모두 42회에 걸쳐 합계 50,44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범죄사실이 삭제되고, 순번 10번의 사용금액 1,600,000원이 1,500,000원으로 수정됨에 따라 합계 금액을 50,440,000원(= 51,380,000원 - 840,000원 - 100,000원)으로 수정함. 을 신용카드 결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사실확인서 사본(수사기록 51-97쪽, 첨부된 신용카드매출전표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