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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3 2015가단12778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82,9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구리시 C 외 1필지 D건물 105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원, 월세 2,300,000원(부가세 10%, 관리비 별도, 매월 10일 후불 지급조건), 임대차기간을 2012. 2. 2.부터 2014. 2.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납입한 후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제과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미국에서 생활하였고, 소외 E가 2015. 5. 21. 이 사건 상가 내에 있는 시설물을 원고의 처 F로부터 매수하였으니 가져가겠다고 하자 피고는 E를 이 사건 상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점포의 잠금장치 번호를 변경하였다.

다. 이후 원고의 대리인 G 변호사와 피고의 대리인 H 변호사는 2015. 6. 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의하였다.

① 이 사건 상가 내 임차인 소유의 시설물 중 천정부착형 에어콘을 제외한 시설물 일체를 2015. 6. 6. 임차인이 지정한 E에게 반출하였고, 임대인에게 부동산 목적물을 인도완료 하였다.

② 원상회복 및 연체차임의 정산에 대한 협의는 본 협의일 이후 임대차를 위한 3개월간의 여유(3개월 후 임대차계약은 종료한다)를 두고 2015. 9. 10.에 하기로 한다.

③ 다만 전항의 기한 내에 다음 임대차계약이 성립되면 원상회복 범위는 다음 임차인과 협의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2. 10.자 해지통보에 의하여 2015. 5. 10.자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로는 이 사건 상가를 점유ㆍ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2, 4, 11월분 및 2015년 4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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