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민사상 손실보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가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됨으로써 손실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는 하천법 제74조 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의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상 소유자로서는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74조 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하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충청남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7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청구원인을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로 변경한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원인이 부당이득반환 청구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토지가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됨으로써 손실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는 하천법 제74조 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의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상 소유자로서는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74조 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하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94. 6. 28. 선고 93다46827 판결 , 1994. 11. 18. 선고 93다3068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