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1.15 2016나1006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판암주공 2단지아파트의 입주민, 피고 B는 판암주공 1단지아파트(이하 판암주공 1,2단지 아파트를 합하여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였던 자, 피고 판암주공1,2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대표 의결기구이다.

나. 원고는 2014. 8. 19. 피고 B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차전16058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이 법원은 그 취지에 따라 지급명령을 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은 “피고 B가 2014. 8. 4. 원고의 개인정보를 특정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이 사건 아파트에 게시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피고 B는 2014. 8. 27.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지급명령절차는 위 법원 2014가소380499호 민사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위 법원은 2015. 2.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1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3. 10. 확정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9. 7. 피고 B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차전17146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이 법원은 그 취지에 따라 지급명령을 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은 “피고 B가 2014. 9. 5. 원고의 개인정보를 특정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이 사건 아파트에 게시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피고 B는 2014. 9. 19.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지급명령절차는 위 법원 2014가소395839호 민사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위 법원은 2015. 2.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이하 ‘이 사건 2판결’이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