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32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7. 01:3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호텔 주차장에서 여자 친구와 다투고 있던 중 피해자 B(44 세 )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에 치료 일수 불상의 열창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23 세 )로부터 제 1 항과 같이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빗자루로 피해자의 오른팔 팔꿈치 부위와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 형법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비교적 가벼운 사안인 점, 피고인들 사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