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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11 2018고정1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7. 9. 27. 22:00 경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동생인 피해자 F( 여, 53세) 가 피고인의 사실혼 남편에 대하여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7. 9. 27. 22:00 경 위 E 식당에서 피고인 A의 제 1 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말리려는 피해자 G( 여, 58세) 와 시비가 되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붙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강하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E 식당 앞에서 피해자 F가 B의 신분증을 바닥에 던지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피고인 C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를 전혀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대한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 C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F 가 제출한 휴대폰 영상 첨부) (1. 피고인 A, B 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 B가 공동하여 피해자 G를 바닥에 넘어뜨린 것이 아니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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