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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25 2011가합2551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5.부터 2011. 11.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지개발과 건축에 관한 개발기획 컨설팅업, 건축계획 및 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A은 2007. 3. 23. 원고와 자신이 발주한 아랍에메레이트 두바이 비즈니스 베이(UAE Dubai Business Bay) D 지역의 E 77,773㎡(E, F,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설계 및 감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보수액) 구분 금액 비고 총액 공급가액 28억 원 부가세 2억 8,000만 원 계 30억 8,000만 원 설계부분 공급가액 21억 원 총액의 75% 부가세 2억 1,000만 원 계 23억 1,000만 원 감리부분 공급가액 7억 원 총액의 25% 부가세 7,000만 원 계 7억 7,000만 원

3. 본 조의 보수액은 설계, 인허가 업무대행 및 현지 감리 등에 필요한 일체의 용역비가 포함된 금액임. 4. 계약된 건축연면적에 증감이 발생할 경우 증감면적이 5% 미만일 때는 증감이 없으며, 5% 이상일 때에는 증감면적에 대해서 기 계약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설계 완료시 가감 정산한다.

제2조 (지불방법)

1. 설계 부분 - 계약체결 후 : 설계부분 계약총액의 10% (이행보증서 제출조건) - 계획설계(Schematic Design) 완성 후 : 계약총액의 20% - 기본설계(Design Development) 완성 후 : 계약총액의 20% - 인허가 완료시 : 계약총액의 20% - 실시설계(Construction Document) 완성 후 : 계약총액의 20% - 사용승인서 교부 후 : 계약총액의 10%

2. 감리 부분 감리 용역비의 지불은 실제적인 감리업무 착수일로부터 감리업무 종료일(공사 준공일)까지 총 감리부분 계약금액을 “갑(A)”이 “을(원고)”에게 월별 기성율에 따라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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