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7노2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99% 로 높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20m 로 짧은 편인 점, 피고인이 위 음주 운전 외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재직 중인 회사에서 당연 퇴직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