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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7노8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70% 로 높지 않고, 운전거리가 300m 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녹색 교통에 기부하고 안전 운전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받을 경우 재직 중인 회사에서 당연 퇴직되는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6회나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5회, 집행유예 1회) 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5.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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