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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20 2018노136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6년 가량 전화와 문자 메세지 등을 통하여 협박을 받아 오면서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너무 커서 정당 방위 내지 자구행위 차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형 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 23조의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 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전화 내지 문자 메세지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의 경우와 달리 그 침해 행위가 피고인의 즉각적인 방어 행위를 요할 정도로 긴급 하다고 볼 수 없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권리를 보전 하기 불능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형사고 소나 민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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